[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뉴시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지난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보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대신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보법 폐지를 공약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2019년 이후에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사람만 583명에 달한다. 

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통일운동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목에서 국보법이라는 낡은 과제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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