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뉴시스

국민의힘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논의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며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 비유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공동체 위에 집단 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헀다.

한편, 법무부는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등 조치는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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